다음과 같이 안건이 처리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임원선거에 관한규정 변경
제9조 (임후보 자격) 현재 회원으로서 시군협의회장 및 시군협이회장을 역임한자로 한다
재적대의원 86명 찬성 46명(53.49%) 반대2명 기권38명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020년 9월2일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 김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