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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이용약관 동의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약칭으로는 경북평지협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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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내에 둔다. (단, 도협의회장의 해당 시.군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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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목적)

본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의거 평생교육에 관한 제반정보 교환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경상북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예 따른 학원 중학교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4조 (기능)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개발 및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② 도민의 문화, 복지, 교육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③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④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⑥ 마을평생교육지도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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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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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조직의 구성)

본회는 도협의회 산하 시.군 협의회를 두고 시.군 협의회 산하 읍.면.동 협의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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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직의 운영)

본회는 도협의회 산하 시.군협의회는 조직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도협의회 정관을 모법으로 시.군 협의회 정관(회칙)에 따라 자율 조직 운영하고 시.군 협의회 운영상 문제가 발생 시 도협의회 산하 단체 인증 절차등으로 도협의회가 개입 중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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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 정당, 종교 또는 다른 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 제3장 회    원 > 

제9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경북도민으로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한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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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경상북도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명)
3. 회원 스스로 탈회를 원하는 경우(퇴회)
4. 사망 또는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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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징계 및 포상)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벌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임   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직전회장 1명
3. 부회장약간명(9인이내)
4. 이사 23명 이내(시.군 협의회 회장)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전 회장)
7. 사무국 2명(국장,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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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자격)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선출 시점 시, 시.군 협의회장에 재직 중인자로 한다.
② 기 선출된 임원은 임기중 시.군 협의회장 이임시에는 신임회장에게 승계된다. (단. 도협의회장의 임기는 보장 된다.)
③ 임원의 피선임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장, 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정한다.
② 본회의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④ 기타 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단,임기중 시군회장임기만료시 도회장 임기는 보장된다)
② 연도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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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선거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 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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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회계를 총괄한다.
②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당해연도 선거관리 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이사회에 관한 사무를 분담 관장한다.
④ 이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 관장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 회계의 감사
 2. 임원의 업무집행 감사
 3. 회무. 회계의 집행상 부정사실 발견 시 총회보고
 4. 제3호의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 제5장 총   회 > 

제22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시.군 협의회별 5명 이내(시,군 협의회장, 사무국장 포함)로 구성한 대의원총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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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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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의 개최)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개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개최를 요청할 때
 3.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개최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
 4. 감사가 정관 제21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할 때
 5. 임원 선출시
③ 제2항 4호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개최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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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단 24조 2항 4호의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6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성원정족수는 위임을 포함한다)
제27조 (표결권)

본회의 대의원정회원은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단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안의 승인
 5.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 결정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한다. 단, 의결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 3분의2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된 의안은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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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2. 선거직 임원의 해임
 3.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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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총회의 의결사항 통지)

회장은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출석 구성원
 3. 의사의 경과, 개요, 결과
 4. 의결사항
 5. 의사록 서명인의 지명에 관한 사항
② 의사록은 의장 및 회의에 출석한 정회원 중 선임된 3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작성된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이 사 회>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시.군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33조( 이사회의 개최)
① 이사회는 분기별로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감사가 제21조  항의 규정에 의해 소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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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족수에는 위임자를 포함하며 위임받은자는 모든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② 총회의 특별의결사항과 회원제명, 신입회원 입회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의 의결사항 집행에 관한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규정, 세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④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운 영 위 원 회> 

제3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2명)으로 구성한다.

​
제3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심의 의결
 2.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발의
 3. 회칙 개정안(시행세칙 및 규정) 발의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발의
 5. 결산보고서 작성
 6.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추천
 7.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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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의)

본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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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의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8장  재   정> 

제41조 (재정)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시.군협의회 연분담금(20만원)
 3. 임원 연분담금(회장10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10만원)
 4. 보조금
 5. 찬조금
 6. 사업의 수입(민간자격등)
 7. 자산으로 인한 수입
 8. 기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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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명의로 금육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등 필요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 일반사업비 잔여액은 불특정 사업비로 귀속되며, 이사회를 거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3조 (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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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출)

본회 재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2. 보조금 사업 예산 중 자부담 비용
 3. 각급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본 회의 의결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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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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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① 당해년도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직전회장은 사업년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 15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전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며, 직전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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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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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사무국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규정
 2. 회원명부
 3.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회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
제47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0장  보   칙> 


제48조 (해산)

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서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타 단체에 기증한다.

​
제49조 (시행규칙)
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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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경과규정)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 

제 1조 
설치자-‘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명칭에서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반드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제 2조
이 약관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TEL : 054)270-4433  FAX : 054)270-4389  Homepage : www.gbl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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