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약칭으로는 경북평지협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내에 둔다. (단, 도협의회장의 해당 시.군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의거 평생교육에 관한 제반정보 교환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경상북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예 따른 학원 중학교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4조 (기능)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평생교육에 관한 프로그램개발 및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② 도민의 문화, 복지, 교육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③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④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사항 ⑥ 마을평생교육지도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및 활동 제5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장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조직의 구성) 본회는 도협의회 산하 시.군 협의회를 두고 시.군 협의회 산하 읍.면.동 협의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조직의 운영) 본회는 도협의회 산하 시.군협의회는 조직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도협의회 정관을 모법으로 시.군 협의회 정관(회칙)에 따라 자율 조직 운영하고 시.군 협의회 운영상 문제가 발생 시 도협의회 산하 단체 인증 절차등으로 도협의회가 개입 중재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 정당, 종교 또는 다른 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 제3장 회 원 > 제9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경북도민으로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한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14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경상북도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명) 3. 회원 스스로 탈회를 원하는 경우(퇴회) 4. 사망 또는 해산 제15조 (징계 및 포상)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벌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임 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직전회장 1명 3. 부회장약간명(9인이내) 4. 이사 23명 이내(시.군 협의회 회장)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전 회장) 7. 사무국 2명(국장, 차장) 제17조 (임원의 자격)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선출 시점 시, 시.군 협의회장에 재직 중인자로 한다. ② 기 선출된 임원은 임기중 시.군 협의회장 이임시에는 신임회장에게 승계된다. (단. 도협의회장의 임기는 보장 된다.) ③ 임원의 피선임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장, 감사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정한다. ② 본회의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④ 기타 임원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단,임기중 시군회장임기만료시 도회장 임기는 보장된다) ② 연도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선거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 될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회계를 총괄한다. ②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당해연도 선거관리 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이사회에 관한 사무를 분담 관장한다. ④ 이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 관장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 회계의 감사 2. 임원의 업무집행 감사 3. 회무. 회계의 집행상 부정사실 발견 시 총회보고 4. 제3호의 보고에 필요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 제5장 총 회 > 제22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시.군 협의회별 5명 이내(시,군 협의회장, 사무국장 포함)로 구성한 대의원총회로 한다. 제23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4조 (총회의 개최)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개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개최를 요청할 때 3.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이 개최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때 4. 감사가 정관 제21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할 때 5. 임원 선출시 ③ 제2항 4호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개최목적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단 24조 2항 4호의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6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성원정족수는 위임을 포함한다) 제27조 (표결권) 본회의 대의원정회원은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단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안의 승인 5.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 결정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 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한다. 단, 의결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 3분의2 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된 의안은 심의할 수 있다, 제29조 (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2. 선거직 임원의 해임 3. 재심청구 제30조 (총회의 의결사항 통지) 회장은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총회 종료 후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출석 구성원 3. 의사의 경과, 개요, 결과 4. 의결사항 5. 의사록 서명인의 지명에 관한 사항 ② 의사록은 의장 및 회의에 출석한 정회원 중 선임된 3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작성된 의사록은 차기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이 사 회>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시.군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개최) ① 이사회는 분기별로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감사가 제21조 항의 규정에 의해 소집할 때 제34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족수에는 위임자를 포함하며 위임받은자는 모든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② 총회의 특별의결사항과 회원제명, 신입회원 입회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에서 재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의 의결사항 집행에 관한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규정, 세칙 및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④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장 운 영 위 원 회> 제3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2명)으로 구성한다. 제3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심의 의결 2.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발의 3. 회칙 개정안(시행세칙 및 규정) 발의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발의 5. 결산보고서 작성 6.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추천 7.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발의 제39조 (회의) 본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 (의결 정족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8장 재 정> 제41조 (재정)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시.군협의회 연분담금(20만원) 3. 임원 연분담금(회장10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10만원) 4. 보조금 5. 찬조금 6. 사업의 수입(민간자격등) 7. 자산으로 인한 수입 8. 기타수입 제42조 (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명의로 금육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등 필요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 일반사업비 잔여액은 불특정 사업비로 귀속되며, 이사회를 거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회계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5조 (지출) 본회 재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2. 보조금 사업 예산 중 자부담 비용 3. 각급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본 회의 의결된 사항 제44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45조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① 당해년도 회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직전회장은 사업년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 15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전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며, 직전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장 관 리> 제46조 (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사무국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규정 2. 회원명부 3.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회원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47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약간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0장 보 칙> 제48조 (해산) 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서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타 단체에 기증한다. 제49조 (시행규칙) 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0조 (경과규정)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 제 1조 설치자-‘경상북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명칭에서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반드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제 2조 이 약관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TEL : 054)270-4433 FAX : 054)270-4389 Homepage : www.gbl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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